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일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정부의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됐다.
2003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로 도입이 연기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도입시기를 다시 늦췄다. 2004년부터는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행 관급공사시장은 낙후된 입찰방식으로 공정경쟁과 기술개발보다 담합과 로비가 횡행, 예산 낭비의 주범과 비자금의 파이프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가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고 있어 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 발주액 약 18조원의 25%인 4조5000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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