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회된 임시회는 내달 21일까지 27일간의 회기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안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17개 실과원소에 대한 군정보고,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군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의회에서는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주민이나 단체에게 방청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방청권은 한정된 방청석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기에 사전에 의회사무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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