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경험생명표 변경과 금리 상승에 따른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예정이율 인상 움직임, 올초 종신보험 제도 개선에 따른 해약환급금 증가 효과 등이 모두 내년 4월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한 사망률 하락을 반영한 제5회 경험생명표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종신보험 보험료는 6∼8%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시중 금리 상승에 따라 생보사들이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에 적용하는 예정이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납입된 보험료를 적립, 운용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새 경험생명표와 예정이율 상승 효과를 모두 합할 경우 종신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20%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하 효과는 확정금리형이 가장 높고 변동금리형과 변액종신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4월 이후에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7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돌려 받는 해약환급금도 5% 정도 늘어난다. 금융감독당국은 올초 종신보험의 표준신계약비제도를 개선, 올 4월과 내년 4월 2차례에 걸쳐 해약환금급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올 초 대표적인 종신보험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올해 5%, 내년에 추가로 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종신보험을 해약한 뒤 내년 4월 이후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상품마다, 가입자의 연령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일단 가입했으면 해약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종신보험 가입 이후 2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한다. 가입 기간이 오래됐다면 더욱 유지하는 편이 낫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5%대였던 데다 납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이미 사업비를 많이 냈기 때문.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면 사업비를 두 번 내는 셈이다.
한편 생보사들은 보험료 인하 기대감으로 고객이 보험 가입을 꺼려 영업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보험료 인하 이전 가입자에게는 향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늘려주는 방식 등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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