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과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신청서류 간소화, 대리신청 구비서류 폐지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과 접촉 사후신고 및 남북간 이동 인원.물품.수송장비 등의 통계자료 관계기관 요청 등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상황 반영 규정 신설 등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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