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가 정책개발비 지급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김현욱 도의원(한·성남)은 최근 “이런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의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원연구단체의 경우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을 가진 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해 의회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의회 규정으로 정하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관련 예산 5억여원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정책의회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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