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반시설부담금 하향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8 1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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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획일적… 배분확대조정 요청”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중 하나인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과 관련해 기반시설부담금을 하향 조정하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법안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부담금이 너무 과다하다, 산정방식이 너무 획일적이다, 부담금 분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등 3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정부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법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20%로 부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10% 내외에서 가감토록 하고 있는데 20%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요청했다”고 말했다.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서로 다른데 기반시설부담금을 20%로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건교부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부담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더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기반시설부담금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 법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30%는 국가가 쓰고 70%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배분하지 않느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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