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직 상실 위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8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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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수수’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정치자금법위반·배임수재)으로 불구속기소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최종심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송 모씨로부터 공천관련 청탁과 함께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9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공직선거 풍토에 악영향을 준 죄질이 나빠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시 지구당 내 경선 상황이 송씨가 청탁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피고인과 정치적 인연이 두터운 송씨에게서 `허위진술’을 내 놓을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던 1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때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당 위원장의 직위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지만 이같은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송모씨로부터 공천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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