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최근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재해취약요인 증가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근원적 재해예방,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 복구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혁신제도들을 대폭 도입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등 행정계획에서부터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 시행단계에까지 사전에 충분한 재해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책임을 의무화 하는 등 신설된 29개 실무 업무추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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