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는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정당공천제 및 진성당원제의 폐해를 강력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 및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제 등 각 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성당원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개정 공직선거법은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의원정수 감축 등을 통해 지방의회를 중앙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라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15년간 쌓아 올린 지방자치 노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오는 23일까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전국 234개 의회 기초의원 3400여명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예정대로 사퇴해 이달 25일 이후로 미뤄진 기초의회 정례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등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별·의원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퇴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기초의회도 있어 ‘동시 총사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미 상당수 기초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가입을 마치고 당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의 공천배제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기초ㆍ광역의원들부터 유급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6월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빈곤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지자체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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