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나누고 그쳤다.
이날 당정협의는 문석호 제 3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이뤄졌으며 강봉균, 김종률, 박영선 등 재경위 의원들과 김희선, 채수찬, 이상경 등 정무위 의원들간의 연석회의로 열렸다.
정부측에선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선 지난 8일 열린 금산법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금산법의 취지와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등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금산법의 입법취지가 무엇이냐, 단순히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위한 것이냐 등에 따라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산법의 취지를 단순히 기업결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중 5%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면 된다. 반면 금융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금산법의 취지라고 본다면 5% 초과 지분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까지 가능하게 된다.
문 위원장은 “오늘은 공정거래법과 금산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문이 제기됐다”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가 기업결합을 방지하는 것인데 왜 금융자본에 대해서만 유독 금산법으로 분리시켜놓았는지, 금융산업 구조개선과 관련한 법안에 왜 소유지배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7일 의원총회에서 금산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하기로 결정한 만큼 그 이전에 당정협의와 재경위·정무위 연석회의를 한 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다음 당정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때는 오늘 제기된 문제를 감안할 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모았다.
여당 한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안과 정부안 2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고 전했다.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금산법 24조(5% 초과 지분에 관한 규제 조항)와 공정거래법 11조(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제도) 사이에 상충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금산법 개정 논의가 이전보다 더 확대됐다”며 “금산법에 대한 당론이 의외의 결과까지 포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도 말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금산법 개정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원들 개인 의견도 물어보았지만 아직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 현 시점에서는 뭐가 우세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17일 의원총회 전에 내부회의와 당정협의를 한 차례 더 거쳐 금산법 개정에 대한 당의 방안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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