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여야 원내대표와 소관 상임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폐회를 한 달여 앞둔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스톡옵션 재산등록대상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재산형성과정 소명의무’를 내용으로 여야의원 185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일부 전향적 내용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적 개혁과제가 빠진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에 19명이 응답했으나, 심재덕(우), 김기춘(한), 김무성(한), 이재창(한)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회신하지 않은 5명의 의원 중,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는 이용희 위원장 외에 4명의 의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외 매매제한’에 대해서는 강창일(우), 최규식(우), 박기춘(우), 조성래(우), 권오을(한), 서병수(한), 유기준(한), 유정복(한) 의원이 반대 입장이었으며,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인기(한), 우제항(우), 유인태(우), 유정복(한)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이제와서 실시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핑계를 대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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