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신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시절)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10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신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도청 장비를 이용한 불법 감청 내용을 보고받거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출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원장에 대해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전 원장은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의 공소장에서 재임 시절(2001년 3월∼2003년 4월) 국정원 8국 종합처리과에서 정리한 1일 7~8건의 도청 문서를 보고받았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본 것이고, 그것이 수사의 끝은 아니다”며 “(구속 여부 등)사법처리 수위는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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