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전자팔찌' 부착 법안 폐지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8 1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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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는 9일 한나라당이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폐기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성폭력범죄자’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말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 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이중처벌 금지’ 위반 및 사생활 자유도 침해한다”면서 “성범죄 양형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 현 법제 내에서도 가능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법안의 즉각 폐기 및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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