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범죄자’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말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 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이중처벌 금지’ 위반 및 사생활 자유도 침해한다”면서 “성범죄 양형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 현 법제 내에서도 가능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법안의 즉각 폐기 및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