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전원에 대해 훈·포장을 무효화 하기 위해 법제처와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기관 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훈법이 5일부터 발효된 것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번 81명 유죄판결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 추진이 개정 상훈법 취지를 반영,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법제처 자문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군 과거사 규명작업 결과를 지켜보면서 포상 박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유죄판결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 작업은 앞으로 1~2개월 이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2.12 사태 관련자들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서는 정호영씨 등 6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국군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해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10개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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