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조성 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토지원가 공개를 위해 연내 당정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용지매입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등 토지원가 주요 항목의 예정가 등을 산정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택지를 조성하는 중간단계에서 주택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토지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토지예정가 또는 예시가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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