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열리는 ‘제29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이달 10일,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17일에 각각 공포된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관련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을 그 기능에 따라 여성플라자·여성발전센터로 구분해 설치 운영하며, 여성플라자(서울·동부 2곳)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은 여성플라자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안은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장을 임용하는 경우 그 연임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에 대해서도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3호봉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개정안 가운데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해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이 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100분의 5,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밖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의 미세먼지(PM10, ㎍/㎥)를 140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를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실내 공기질을 크게 강화했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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