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업 예산부족분 ‘특별보조금’ 형태로 보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3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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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권교부세 증액 정부는 올해부터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넘긴 노인·아동·장애인 지원 복지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자 교부세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분권교부세’를 현행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증액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454억원이었던 분권교부세가 내년에는 1조82억원으로 1528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담배 소비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관한 복지사업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어 지방이양사업 예산 부족분을 `특별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533개 가운데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국고보조금 대신 내려보내는 예산이다.

올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액은 9851억원이었지만, 정부는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로 고정, 8454억원만 분권교부세로 내려보냈다.

나머지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증가분으로 충당토록 했으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세입 증가가 예상을 밑돌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149개 사업 중 복지 관련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 지자체들은 복지예산 부족을 호소해 왔다.

지방이양사업 중 67개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사업”이라며 “복지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종전과 같이 국고보조금제도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분권 차원에서 분권교부세가 도입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보완은 있을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제도로의 환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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