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헌적 행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2 2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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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당 비난성명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일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 지역 선거구 중 4개를 제외, 모두 2인씩 나눈 구의원선거구획정안 최종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법인 공직자선거법이 중대선거구제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20일에는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그 기준으로 했다면서 4인지역 모두 분할하는 획정안을 결정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이의제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종 심의의결’ 했다며 157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만 4인 선거구로 하고 나머지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씩 분할하는 그야말로 무원칙한 획정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또 “우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 정신에 따라 4인 지역을 분할해서는 안되며 5인 이상 지역만을 분할할 것을 수차에 걸쳐 제시해왔다”면서 “도대체 관계기관의 세부적인 이의제기에 대해 무슨 의결을 했느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당은 “개악안 저지를 위해 이후 법적 방법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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