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의원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국회정개특위제출, 2005년 6월30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면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및 관련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권자들에게 노출빈도가 가장 높은 선전벽보의 경우 그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후보자 정보공개를 위해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전벽보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사항의 게재를 의무화 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맹 의원은 이어 “공직후보자에게 ‘청렴도’ 및 ‘도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선거기간 유권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선전벽보를 통해 공개되는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 전과기록,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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