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결정문을 내놓는 헌재의 관례상 지난 10월27일 행정도시특별법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결정문 목록에 행정도시특별법이 빠졌다.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까지 걸린 100여일을 넘긴 것이다. 이번 헌법 소원은 6월15일 제출됐다.
이를 두고 정가에선 다양한 관측들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헌재 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헌재는 당초 10월27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합헌·위헌 의견이 갈린데다, 구체적인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19일 헌법합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정부는 행정도시특별법이 지난해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문의 취지를 고스란히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도로서의 기능이나 위상은 온전히 서울에 남고 그곳은 말 그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진다”(이해찬 총리)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중 6명이 헌재에 남아 있다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들 6명이 모두 위헌 결정을 내리면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은 물론이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은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국내적 혼란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대망신”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행정도시개념설계 국제공모에는 세계적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도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던 한나라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 내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중이며, 12월부터 토지매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헌재 판결이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의 충남대 특강도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됐다.
충남대 총학생회 등은 “1일 개최 예정인 정외과 창립 20주념 기념 이명박 시장 초청강연회가 예정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쟁취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간절한 여망을 충청권 중심대학으로서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 시장 특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