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나선 기업인 송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나섰던 기업인 송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 등으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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