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징역 3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30 1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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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헌금 수수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0일 서울 동대문구청장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억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나선 기업인 송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나섰던 기업인 송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 등으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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