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지방기금 유사·중복땐 통폐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6 1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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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일몰제로 최고 5년마다 존치여부 평가… 내년 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용도로 쓰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으로 인해 물의를 빚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또 불필요한 기금이나 유사·중복기금의 정비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특히 지방의회의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오는 11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26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기금(이하 지방기금)은 설치·운용에 관한 기본 법률 없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선자치 이후 기금의 수와 규모가 급속히 증가되고 일반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설치, 선심성 용도의 자의적인 집행, 여유재원 사장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에 개별 법률로 지방기금 설치를 의무화했다.

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유발하는 지방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재 기금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 체계가 미흡해 한번 설치되면 대부분의 기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기금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목적달성이 어려운 기금도 계속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적립액이 적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재개발사업기금, 기금 간 또는 기금과 특별회계 간에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설치된 기금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에서 불필요, 유사·중복기금의 존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몰제도(sunset system)’와 ‘성과분석제도’를 도입, ‘지방기금 정비의 기준’을 마련했다.

일몰제도 도입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함으로써 존치필요여부를 재점검토록 한 것이다.

자치단체 자율의 성과분석제도 도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계획과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성과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해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은 지방기금 정비의 기준을 제시했다.

매년 실시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설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자치단체 내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자치단체 간에 조합을 설립해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행령은 지방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집행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은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제2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산에 비해 관리체계가 미흡했던 지방기금에 대한 법적인 관리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성과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방기금이 정비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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