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등 도청 공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6 19:44: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 김은성 前차장 공소장에 명기… 5건 또 나와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이 감청 장비를 이용해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통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국정원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를 이용한 구체적인 사례 5건을 새롭게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R2 수집팀은 지난 2001년 4월 당시 민국당 김모씨와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정책연합’에 대해 나눈 통화를, 같은해 9월경 자민련 이모 의원과 자민련 관계자 간에 ‘임동원 통일원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가졌던 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해 여름에는 누군지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이 황장엽씨의 미국방문 관련 내용의 통화를, 그 해 4월경에는 국정원장 등 고위 공직자 인사 내용과 관련한 최모씨의 통화를, 지난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 동안은 최규선씨의 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전 차장의 체포영장에서는 국정원이 민주당 권노갑 최고의원 퇴진과 관련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통화와 진승현게이트 관련자들의 통화를 도청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당시 임동원, 신 건 전 국정원장, 김모 전 8국장, 김모 전 운영단장 등 국정원 고위 인사에서부터 R2 수집팀원에 이르기까지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도청나무에 열린 도청과실”이라고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그동안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나홀로 도청’ 주장을 믿을 국민은 없었다. 예상대로 검찰은 임동원, 신 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해서 도청이 이루어졌다고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물론 여당 소장파들과 심지어 황장엽씨까지 도청을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권을 만든 모태정권에서 불법도청이 범정부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면서“이것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불법도청의 원죄와 태생적 오점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