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정부 개정안은 등록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고, 재산등록 의무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해 재산증식을 할 경우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 자료제출 및 해임요구에 불응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개편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보다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스톡옵션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찬성하지만, 주식선물거래 역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통제할 방법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를 의무화 하고, 이와 관련한 처분 내용을 해당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기관 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자료제출 및 해임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협소한 취업의 개념을 확대하고,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최초 공개분과 변동분, 현재재산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5년주기 재등록제를 도입하고 ▲재산 형성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해야 한다 ▲재산도피나 변칙 증여나 상속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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