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땜질처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5 1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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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등 보다 강화해야” 참여연대는 25일 정부가 지난 10월5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전향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나, 공직윤리 강화를 원하는 사회적 요청에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정부 개정안은 등록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고, 재산등록 의무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해 재산증식을 할 경우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 자료제출 및 해임요구에 불응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개편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보다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스톡옵션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찬성하지만, 주식선물거래 역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통제할 방법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를 의무화 하고, 이와 관련한 처분 내용을 해당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기관 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자료제출 및 해임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협소한 취업의 개념을 확대하고,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최초 공개분과 변동분, 현재재산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5년주기 재등록제를 도입하고 ▲재산 형성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해야 한다 ▲재산도피나 변칙 증여나 상속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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