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자가 제출한 보도자료를 사실확인이나 상대 후보자의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선거보도”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더부천’의 23일자 “민주당 조용익 후보측, ‘이상수 후보 불가론’ 제기”와 ‘부천매일’의 23일자 “민주당, ‘당적감춘’ 열린우리당 후보 불가론”의 각 기사가 특정 후보자측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내용만을 토대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판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불공정 선거보도로 각각 엄중 ‘경고’조치했다.
또한 ‘레이버투데이’의 ‘민주노동당 울산북구 경선, 정갑득 후보 당선’등 10일부터 22일에 걸친 8개 기사에 대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부각보도로 ‘경고’조치하고, ‘폴리뉴스’의 21일자 ‘10.26 재선거도 ‘4대0’의 기사는 선거결과를 예단하는 제목과 내용으로 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고’조치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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