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5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금품을 조성한 과정과 전달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것은 강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신빙성도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심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에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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