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4일 “국정원의 감청 장비인 R2와 카스(CAS) 이전에도 아날로그 휴대전화나 유선전화에 대한 도청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내사를 벌여오던 중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은 도청조직 ‘미림팀’과는 별개의 조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CDMA방식 휴대전화가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유선전화에 대한 도청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김영삼 정부 시절 음식점 등에서 몰래 녹음하는 안기부 ‘미림팀’식 도청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휴대전화 불법감청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여 왔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장이나 국내담당 차장을 지냈던 인사들이 재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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