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땐 징역 5년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3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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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안명옥 의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언어·정서적 학대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1일 시민일보 제정 제 3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학대행위 유형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노인 학대 중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 규정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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