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기구설치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에 교통법규위반행위의 경력요율제도에 필요한 순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법조인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순보험료율 협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현재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순보험료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순보험료율 산출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이 순보험료율을 산출을 금감원과 협의해야 하며 금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 순보험료율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보고,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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