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15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민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비는 크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뉘고, 이 중 공교육비는 공부담 공교육비(정부부담 공교육비)와 사부담 공교육비(민간부담 공교육비)로 나뉜다.
사부담 공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특기적성교육비, 졸업 앨범비, 현장 활동비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이런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2.9%(정부부담 4.2%)로 인도(1.4%), 필리핀(2.0%), 태국(2.2%)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며, 이 비율은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는 크게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부담경비로 구분되는데, 서울시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는 2004년 현재 1693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런 규모가 개별 학부모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기 위해 개인별 부담으로 나누어 보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20만원 정도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8만원 정도”라면서 “여기에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합치면, 서울시민들이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들이는 공교육비만 한 해에 62만원(중학생)에서 85만원(고등학교) 수준으로 평균소득의 1/3에 달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교육감은 서울시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면서 “특히 중학교 과정은 법상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부담 공교육비가 걷히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심 의원은 특히 “전국 최고 학교운영지원비의 뒤에는 불법적인 징수 절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내 646개 중·고등학교 중 632개 학교(97.8%)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장단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학교는 단지 14개 학교(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교장단 협의회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 단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임의 단체인 교장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목적에 위배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준하는 사항”이라며 “특히 서울시 학부모들이 여타 광역시도에 비해 많은 공교육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과정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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