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로 볼 때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또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오후 5시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 직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에 사표를 공식 제출한 바 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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