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오늘 결의대회 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2 1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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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의장)는 1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원 3496명이 1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의 정수 20% 감축과 비례대표제 10%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이해관계당사는 물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나 토론과정 등 입법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지방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물론 그 역할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국회의 무지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장협의회는 지난 9월7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했고 10월6일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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