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의 정수 20% 감축과 비례대표제 10%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이해관계당사는 물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나 토론과정 등 입법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지방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물론 그 역할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국회의 무지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장협의회는 지난 9월7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했고 10월6일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