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김재윤 우원식 노현송 윤원호 이인영 민병두 제종길 양승조 의원 등은 이날 “권위적 질의 행태, 한 건위주의 폭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국정감사 자체가 갖는 제도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 각 당의 정치적 계산 등이 큰 장애물로 가로 막고 있는 현실을 각 의원들의 열정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20일, 실제로 16여일이라는 단기간에 450여개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부실 국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매년 각 위원회가 소관사항 중 주요현안을 선정해서 쟁점별로 국감을 실시하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일정 수 의원의 결의에 따라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피감기관 불성실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제출 거부·지연, 감사직전 제출 등 고질적 문제는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 보안과 인권 침해에 관련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고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 제출, 제출 거부 등 국정감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모임측의 견해다.
모임은 피감기관의 접대문제에 대해 “국정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접대와 금품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불출석 증인의 처벌문제에 대해 “그동안 불출석 증인은 거의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채택된 증인의 국회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강한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며 “일부 증인의 경우 청문회에 출석하여 불리한 신문내용에 대하여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출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불출석죄나 동행명령거부로 인한 국회모욕죄도 법정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임은 사후검증 체계에 대해 “2003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감 시작 전에 전문위원이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형식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각 기관별 국정감사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가 필요. 이를 테면 국정 감사 시작 직전에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 사항을 일제히 점검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차원의 국정감사 지원 기능 강화에 대해 “현재는 국회의원 대 정부가 1대 1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구조로 장기적 과제, 예결산 등에서 심도 있는 국감진행 하기엔 벅찬 상태”라면서 “예산, 중요한 정책, 고도의 법률적 개정 작업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모임은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법률지원처 등을 국회 기구에 상설화해 국회 대 정부의 국정 감사 구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장기적 과제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감사원 국회 이관 문제는 헌법개정사항이라 여·야간에 별도의 논의필요하다”면서도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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