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정신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구의원 선거구가 구의원 2인의 정원을 갖는 경우는 2인으로, 3인 지역은 3인으로, 4인 지역은 4인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5인 이상 지역은 분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지방의 군·읍·면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지역에서 마저 4인 지역을 분할한다면 이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군소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폭넓은 기초의회 진입 기회를 마련해 주어 지방자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정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은 기초의회를 나눠먹기 경연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4인 지역을 2인 2인 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중대선거구제 법 정신을 하급 시행조례 마련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멸실 하는 위헌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당은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 구성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특정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게리멘더링식 선거구획정 의혹을 갖게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라도 동 위원회는 즉각 그 구성내역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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