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사업 법적근거 미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0 1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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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전 도시개발법등 곳곳 충돌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서울시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허태열 의원은 10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부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효율적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지하철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지하철 사상사고 운행 기관사의 사후조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허 의원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이 시장의 역점사업인 뉴타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허 의원은 서울시의 광역도로건설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과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대형건물 옥상헬기장이 관리소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381만평에 달하고 있는 것 등 총체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허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서울시 지하철 부채는 건설부채가 3조53억원, 운영부채는 1조5150억원으로 총 4조5203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하철 건설부채의 특징은 건설부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운영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년 4000~7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운영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지하철 운영적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운임단가가 수송원가보다 낮고(1~4호선의 경우 수송원가의 68.3%, 5~8호선은 54.8% 수준임),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승차권 발급, 지하철 불연재 교체사업 등 각종 안전시설 보강사업 추진(2005~2010년까지 3조7000억원)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 공사의 스스로의 지하철 운영적자 감소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나, 이러한 측면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우선 지하철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26%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2004년 철도공사의 총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17%임), 또한 1인당 인건비도 지하철공사가 2002년 4200만원 → 2003년 4500만원 → 2004년 470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2002년 3850만원 → 2003년 4000만원 → 2004년 4230만원 등으로 매년 4~7% 정도가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지하철의 막대한 운영적자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2004년 12월 현재 1만6000명(지하철공사 9878명, 도시철도공사 6449명)에 달하는 공사 직원들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지하철 사상사고 운행 기관사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최근 지하철내 사상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인한 자살 목적의 투신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전체 사상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하철내 투신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기관사들이 승강장에 들어설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사고 기관사들은 공황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지하철 기관사들의 공황장애를 사업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사측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

허 의원은 “지하철 사상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교육은 사상사고 발생시 조치방법 및 사고사례 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며, 투신자살로 인해 기관사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상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기관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극히 미흡하고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취하는 후속조치는 기관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해당 기관사에게 특별휴가(3~5일간) 부여, 소속장 및 보건관리자와의 면담 등이 거의 전부라는 것.

예외적으로 보건관리자의 진단결과에 따라 정신치료 및 담당업무 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당사자가 희망 또는 요구할 경우만 보건관리자와 상담 후에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그나마도 정신과 치료를 터부시 하는 국민정서와 동료 기관사 등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보건관리자와의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기관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여 일정기간이 지나 정신적인 안정을 찾은 후 운행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의원은 서울시의 광역도로건설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허 의원은 “서울시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병목이나 도로 용량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서울시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지난 2004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경우 2003년 이월율이 3.3%에 불과했으나 2004년의 경우에는 8.2%로 두배이상 증가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 특히 광역도로건설 부문의 이월액이 27.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역도로사업의 추진현황에 따르면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 지난 97년도에 사업이 시작돼 8년 정도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절차의 지연으로 아직도 보상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천호대로 확장공사의 경우에도 계획상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보상절차가 10%정도만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이 같은 추진실적을 볼 때 각각의 사업들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서울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거의 근접하고 있으며, 오존량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의 경우 서울시 기준인 60㎍/㎡(국가기준 70㎍/㎡)를 이미 넘어섰으며, 2003년 69㎍/㎡였던 것이 2004년 61㎍/㎡로 나아지다가 금년에는 다시 63㎍/㎡ 로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특히 올해에도 서울시와 국가기준인 70㎍/㎡를 초과하는 지역이 27개 측정소 가운데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는 0.035ppm으로 서울시 기준인 0.04ppm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오존은 아직 기준치인 0.06ppm에는 미달하고 있으나 2003년 0.014ppm → 2004년 0.014ppm → 2005년 0.02ppm으로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보면 대기오염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사업추진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하나의 사례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도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 우선권부여, 공용주차장 요금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입차량의 수를 늘리는 데만 역점을 두었지 실제로 요일제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는 실태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만약 승용차 요일제 만이라도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의 대형건물 옥상헬기장이 관리소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층건물에 설치된 옥상헬기장 262곳 가운데 서울시가 보유한 헬기(7~28인승)가 착륙할 수 있는 B급 이상 옥상헬기장이 설치된 곳은 90곳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5인승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C급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내 대형건물의 66%는 화재가 발생해도 서울시의 소방헬기를 통해 인명을 구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허 의원은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허 의원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특별법 제정 전에 적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주택 재개발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이 뉴타운 사업 추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정부간에 가장 이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뉴타운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문제”라면서 “서울시는 민간투자유치가 보다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제출한 특별법(안) 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임대주택, 우수고등학교, 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나머지 50%를 해당 기초단체가 부담할 경우, 강북지역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볼때 이러한 재원을 원활히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특히 “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뉴타운 건설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뉴타운 건설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은 총 86만가구이며, 이 가운데 새로 추가되는 물량은 약 18만 가구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개 신도시(판교, 화성, 김포, 파주)의 주택공급물량이 총 14만가구 보다 4만가구가 많으며, 9만7000가구로 추산되는 분당지역의 약 두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강북지역들이 지금도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도로확장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이 없이 18만가구가 새로 늘어나는 경우 이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견해다.

실제로 길음 뉴타운 지역의 경우, 오는 2008년까지 계획된 1만4100호 가운데 일부만 건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이 극도로 악화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허 의원은 뉴타운 개발이 전체 가구의 50~80%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일부 토지소유주들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부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서울시는 강북의 지가가 강남의 35% 수준으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보다 강력한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이렇게 환수된 개발이익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다.

그는 특히 “서울시는 철거되는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해당 구역내 임대아파트를 제공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가 68만가구라고 할 때, 이 가운데 50~80%가 세입자라면 세입자가 최소 34만에서 최대 54만명에 달하는데 비록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만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총 8만6000여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명박 시장은 뉴타운 개발에 따른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밖에 허 의원은 서울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81만 6322평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22건으로 면적으로 7873만2000m²(2381만6322평)이며, 보상비만 총 9조99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지는 1716필지 182만3000m²(55만1455평)에 보상비만 1조9665억원 규모다.

그러나 서울시의 매수청구 현황은 지금까지 414건, 18만9393m²(5만7291평)에 보상비가 1204억5700만원으로, 이는 매수청구신청이 가능한 면적의 1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지목이 대지라 할지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사용권을 침해받게 되며 도시계획시설 집행시기가 지연되는 만큼 토지보상의 시기가 지연되어 사유재산원의 침해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용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10.3% 정도에 지나지 않은데, 나머지 89.7%의 용지 소유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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