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0명당 2.3건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0 18:50: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창일의원 지적…광역시·도의원 10명당 7.7명은 발의조차 못해 2004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의 조례제정·개정·폐지 등의 조례발의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정수 682명에 총 161건을 발의해 의원정수대비 발의건수가 의원 10명당 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10명당 7.7명이 조례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른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의 경우 경남이 의원10명당 0.6건, 경북·경기가 0.7건에 불과한 반면 전북도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1.66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광역의회 의원의 총 발의건수도 342건에 불과해 이는 의원 10명당 5건의 발의안을 제출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건수의 12.7%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경우는 87.3%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내년부터 지방의원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광역의원 경비가 현행 2700여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2.5배나 인상된 연봉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물론 아직 ‘지방의원 수당상한선’을 확정해야 할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2배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의 조례발의안이 의원정수 10명당 2.3건인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적용되어 연간 연봉이 7000여만원에 이르게 되어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유급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책대안으로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조례제정 및 규율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57조와 제159조는 지나치게 지방의 자율과 자치를 통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경우, 관련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결정이 월권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것.

강 의원은 또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현행 도의회 전문위원제는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보다는 실무적 지원활동에 머무르고 있어 조례안의 제정개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장해주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다수 채용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