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스피드 퀴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0 1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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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국감서 출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선욱 법제처 장관에 법률용어의 뜻을 물어보는 ‘스피드 퀴즈’시간을 가져 화제가 됐다.

김 장관의 성적은 총 10문제 중 정답 2문제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이는 법제처가 제출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단순히 한문에 음을 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민법 등 주요 법률의 경우 이 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 위한 것.

이날 스피드 퀴즈는 노 의원이 특별 법안에 따라 변경될 법률용어를 제시하면, 김 장관이 그 뜻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 의원은 총 10문제를 내었으며, 문제유형에는 개정안에 따라 한문단어에 단순히 음만 달리는 ‘장리(掌理), 삭도(索道), 정려(精勵)’의 뜻을 맞추는 문제와 개정안에서는 제외돼 한문 단어만 기재되는 민법의 ‘溝渠, 蒙利, 委棄’등의 음과 뜻을 맞추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 김 장관은 감사원법 19조 2항 장리(掌理, 일을 맡아서 처리함), 교통안전법 2조2호 삭도(索道, 케이블카 등의 케이블)의 뜻을 맞췄으나, 민법 233조 몽리(蒙利,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혜택을 입음), 형사소송법 77조 전촉(轉囑,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 형사소송법 221조 호창(呼唱, 높은 목소리로 부름), 형법 184조 결궤(決潰, 둑 따위가 무너짐), 민법 244조 저치(貯置,저축하여 둠), 민법 299조 위기(委棄,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분마(奔馬, 급히 뛰는 말),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정려(精勵, 부지런히 일함)는 틀렸다.

노 의원은 김 장관에게 성적을 알려주며 “법제처 장관이 문제를 틀린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며 “국어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버젓이 법전에 등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오늘 퀴즈를 풀면서 장관이 느낀 고충이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느끼는 고충”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률 한글화 사업은 단어에 음을 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溝渠(구거)를 ‘개울’로 정려(精勵)를 ‘노력’으로 바꾸는 식으로 단어자체를 실생활에 쓰이는 쉬운 말로 바꾸어야 하며 제외된 민법 등 7개 법률 역시 속히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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