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실운영 책임 물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9 1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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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 ‘있으나 마나’ 참여연대는 9일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를 부실 운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기업과 협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미온적인 조치 ▲선관위가 경고, 주의, 고발조치를 한 정치인 명단과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 ▲고액후원자의 신상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고액후원자 공개제도가 애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등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중앙선관위의 고액후원내역 공개 이후 불법적, 편법적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특히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조사 등을 종합해 보면, 기업인과 협회 대표 등의 불법적인 기부행위로 보이는 사건은 총 260건(약 60여개 기업, 약 25개 법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실사 이후 지난 8월에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고작 17명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중앙선관위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 260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유’와 ‘이후 추가 고발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선관위가 이번 실사 결과 경고, 주의조치를 내린 정치인 명단과 그 사유, 불법행위로 검찰 고발한 명단과 혐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2004년도 고액후원금 내역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고액후원자의 직업기재에 있어 성실신고는 단 13.6%에 불과하고, 아예 공란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21%, 직업이 기재된 3752건 중에서도 ‘회사원, 사업, 경영인’ 등의 방식으로 기재해 구체적인 직위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66%(310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고액후원내역 신고 및 공개과정과 부실신고를 줄이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방침과 재발방지 대책 및 계획 등에 대해 추궁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의 손질 없이 정치권의 의지나 선언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행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은 작년 3월 개정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를 위해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실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고액기부자의 명단 공개 시 ‘소속’과 ‘직위’ 등 신상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후원 내역 일체를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의 일상적인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자금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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