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지하철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지하철공사 중 최초로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도입, 민간인 역장에게 역무원 채용과 승차권 판매,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는 총 22개 역사중 6개 역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민간인 역장 지원자격을 인천지하철공사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만 40세 이상)으로 정년 예정일이 2년 이상인자로 제한, 일반 또는 전문직들의 진출을 막고 있다.
또한 위탁역의 경우 직원들의 이·퇴직이 많아 업무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2005년 인천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직영역에서의 이·퇴직자는 3명인 반면, 위탁역은 51명에 달하고 있다.
허 천 의원(한나라당·강원 춘천)은 “공정한 경쟁을 막은 채 자격을 제한해 위탁역장을 모집한 것은 공사 임직원의 노후 대책용”이라며 “민간위탁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하철공사측은 “인천지하철 상황을 잘 알고 전문지식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인사 중에서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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