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질 부족땐 퇴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6 20:17: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나라 맹형규 국회윤리위 내 ‘국회윤리감사원’ 신설 제안 한나라당 소속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 기관 중 피감기관의 직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술집 여사장에게 폭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윤리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처방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정치개혁 실천과제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내 별도 독립조사기구로 ‘국회윤리감사원’을 신설하고, 당 윤리위원회에는 ‘책임당원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맹 의원은 “자질(도덕성)이나 능력(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특권을 누리는 정치인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정치혁신의 제1과제”라고 말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맹 의원은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으나, 일부 의정활동을 게을리하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으면서도 국민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주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의정활동을 게을리 하고 자질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언제나 심판받고 퇴출될 수 있으며, 공천은 물론 당선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주의 극복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윤리감사원= 맹형규 의원은 ‘국회윤리감사원’ 도입취지에 대해 “외부적 강제수단 없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책임지는 것은 자기모순적 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처리토록 하는 것은 심사의 객관성, 독립성, 탈정치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외부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적 신뢰회복과 정치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인사들을 윤리감사관으로 임명, 전담조사기관으로 운영하는 대신 현행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폐지 ▲인원은 7인(대법원장 3인, 국회의장 2인, 대통령 2인)으로 본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하되, 윤리감사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 중 1인으로 한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결정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재판부 역할을 하게하고, 윤리감사원은 검사역할을 수행케 함 ▲윤리감사원은 국회의원과 일반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조사를 수행함은 물론,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이 발생됐다는 자체 판단에 의해 국회윤리특위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있도록 함 ▲윤리감사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윤리특위가 윤리감사원의 조사결과를 일부 또는 전부 배제하고자 할 경우,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조사청문회를 개최토록 함 ▲ 신분보장을 위해 윤리감사관의 해임은 본회의 재적의원 1/2 이상 의결로 가능토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에게도 윤리심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제안서에 ▲ 입법청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소개로 하되, 5인 이상의 의원이 연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그 확인서를 첨부해 일반국민이 직접 국회윤리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일정기간 이전부터는 심사요구를 제한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시효를 두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혁신안은 또 징계를 강화시켰다.

윤리심사의 경우(현행 윤리규정위반통고만)에도 징계요구시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징계도 현행규정에 벌금제도를 도입, 일부 특권박탈 및 국회법상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의원사직 권고결의 등을 추가했다.

의원사직 권고결의의 경우 의원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제명과 유사하지만 의결정족수가 일반 의결 정족수와 같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었다.

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월 이상~3월 이하(30일~90일)’로 그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감액을 현행 1/2에서 2/3로 확대했다.

◇당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및 당원배심원제 도입= 맹형규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및 당원배심원제 도입’ 취지에 대해 “국회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현행 인사위원회처럼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구 지구당위원장), 중앙당 당직자 등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올바른 혁신방안으로 국민적 신뢰나 평가를 얻을 수 없고, 당내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의 문제로 인해 당의 이미지가 쇠락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음으로써 대다수 당원들이 많은 고통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왔다”면서 “책임당원제 도입으로 그동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당원들이 실질적인 당의 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일반 당원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내 윤리심사 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특히 “당내에서부터 국회의원 등 핵심인사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는 자기희생의 결단을 실천함으로써 정치혁신에 대한 당의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배제한 당내외 인사로 윤리위 구성(혁신위의 안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에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관을 두기로 한 바, 윤리위원회를 국회의원과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는 배제하고 구성토록 하고 윤리관은 일정 수 외부 전문인사로 구성해 윤리위 기능을 강화토록 함) ▲책임당원배심원제를 도입, 징계여부 결정을 일반당원들에게 맡김(윤리관의 조사결과와 징계대상자의 반론을 듣고 일단 책임당원배심원들이 징계여부를 투표로서 평결토록 하고 그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최종 징계수준만을 결정토록 함) ▲책임당원배심원은 전국 16개시·도당에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총 33명(각 시·도별 2명씩, 최다 책임당원보유 시·도당 1명 추가)으로 구성토록 함.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 등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