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 가운데 공무원들이 전국 평균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56.8%)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위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더구나 공무원 이외에 시의원이나 기타 전문가들도 단체장과 가까운 인사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 단체장의 성향에 의해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이라며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구성분포부터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에 심의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무원의 심의위 구성비율을 1/3 이내로 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위원마다 개별 평가하여 취합하는 계량화된 평가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량화된 평가방식은 현재 행자부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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