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권영세 의원(영등포을)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2002년 공정위원회가 KT 거래강제행위 조사할 때 KT는 사전에 조사계획을 알고 있었고,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이날 밝힌 KT가 전남본부에 내려보낸 지시사항에 따르면 ‘화일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엑셀(Excel), 아리랑, 파워포인트 파일검색, 검색된 파일들의 내용을 검토해 내용에 문제가 있을 시 삭제, 이관처리’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
이 문건은 한 노조원이 KT측의 조사방해에 반대, 노조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로 ‘공정위 현장점검 예상 Check-List’라고 명시해 공정위의 조사 전에 작성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당시 KT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서를 살펴보면, ‘KT측에 사원판매 강제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2002년 8월16일)했으나 심결날(2002년10월9)까지 KT측에서는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도 KT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KT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것.
권영세 의원은 “공정위와 사전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공정위는 자료제출거부 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봐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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