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999년 7월1일부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남녀차별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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