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주눅 든 ‘공정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4 19: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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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등 감사 방해에 고작 과태료 처분 한나라당 고진화(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4일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공정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삼성자동차 구매강요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자동차법인 과태료 1억원, 직원 2인에게 과태료 각 1000만원만 부과했다.

또 지난 2000년 삼성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검사시 공정위 조사업무 물리적 방해사건에 대해서도 삼성카드 2인에게 과태료 각 1000만원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밖에 지난 2001년 e삼성, 이재용의 인터넷관련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시 조직적 방해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무혐의 처리했고, 올해 3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정기검사를 피하기 위해 내부자료 6만건 파기, 주전산기 작동중지사건과 관련 공정위는 임원 1인 정직처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매듭시키고 말았다.

지난 6월 삼성토탈이 공정위 가격담합 조사중 서류절취해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도 임원 1인 5000만원 과태료, 직원 3명 각 4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려면, 공정위는 조사과정, 내용의 점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스스로 권위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와 부도덕성은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근본원인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는 3.4%의 지분만으로 40%정도의 계열회사 지분을 이용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 같은 소유지배구조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한 가공자본과 금융계열사 고객자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날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주요 고리형 순환출자 현황을 제시하며 “13개 민간기업(총수가 있고,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총수는 이와 같은 소유지배구조 방식을 통해 평균 26.6개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전혀 갖지 않으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도 64%(347개사 중 225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지분 4%만 있으면 대기업을 지배한다”며 “대기업 총수는 주주권 및 대표이사 등 임면권을 이용한 인적통제로 주총, 이사회를 장악하여 내부견제 시스템 작동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계열사간 상호보조·내부거래 등으로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 집단소속 계열사와 중소·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 저해 및 시장원리에 의한 진입·퇴출 저해 등 공정경쟁 저해하고 있다.

또 기업집단내 계열사의 도산이 다른 계열사로 연쇄 파급, 그룹전체 동반부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IMF 시기 전후로 30대 그룹 중 16개 그룹이 계열사 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으로 확장을 꾀하다가 무더기로 도산해 금융시스템 마비 및 국가경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한 바 있다는 것.

고 의원은 또 재벌지배구조의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위장계열사 등에 대해 “모럴해저드 백화점”이라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월21일 박용오 전회장의 진정서 제출로 시작된 두산그룹의 경우, 특히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와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기업비리”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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