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부동산 신고 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일괄 확보해 공직자에게 제공하고, 공직자는 이를 확인해 신고만 하고 종전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전산화를 위해 구축 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활용키로 했다.
또 행자부는 공직자의 재산변동 정기 신고시기가 1월 중이라 연초 업무계획 수립시기와 중복, 재산신고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 시기를 2월말까지로 연장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료제출과 취업해제 요구에 불응한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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