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첨단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부처간 세부협의 등을 거쳐 올 연말 제2차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에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타당성과 시급성을 검토해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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