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은 위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4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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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쳄奐뭣챰봉旼”맛픽맛퓽洋昰픽(회장 이재창 강남구의회 의장)는 6일 오전 10시경 헌법재판소에 개정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자신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 8월4일 공포됐다.

이에 대해 의장협의회는 “제254회 국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심사 의결했고 같은 달 29일 이를 본회의에 제안 했으며, 본회의는 30일 이를 상정하여 토론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개정법률안은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의원정수를 3492명에서 2922명으로 축소하고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인 기초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은 밀실에서 팩키지형태의 야합으로 의안심의절차도 무시한 채 개정안을 상정한 당일에 쫓기듯이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기초의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성숙한 논의를 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렇게 하여 전국의 기초의회의원들 35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제도를 화두로 여야의 야합으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과 한판 붙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는 경우 선거에의 입후보 및 당락이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정당의 의사에 종속되게 된다”며 “무소속 후보는 정당소속 후보자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 지역적 이해와 관심보다는 정당이 추구하고 제시하는 전국적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그만큼 지역적 차원의 관심사와 정책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한 당선의 가능성이 제한돼 공직취임권을 제한받게 된다는 게 협의회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다 하더라도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의 한 축을 형성해야 할 기초의회의원이 전국적인 정당에 종속돼 공직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행할 수 없게 돼 공무수행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결국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직취임권과 공무수행권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즉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을 허용하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게 되며, 국가를 지배하는 정당이 동시에 지방자치 특히 기초의회를 지배할 경우 정치적 다원성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과 대립의 구도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정당이 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킴과 동시에 지방의회를 지배할 경우 헌법이 예정하는 지방자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다원성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중앙당에 예속돼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지방의회마저 의원들이 독자성을 상실하고 중앙당의 대립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게 협의회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다수세력이 동일정당에 소속하는 경우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가 기능할 수 없을 것이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다른 경우 지역적 이해와 관심과는 별개의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정쟁이 지방정치에 확대되어 혼란과 반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는 경우 정치적 다원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해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본질을 침해하게 된다는 게 협의회의 판단이다.

협의회는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구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대표성확보의 원칙과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중선거구제로 선거구가 확대될 경우 자신의 거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득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자신의 거주지역에 충실한 정책형성을 할 기회가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한 “소선구제로 할 경우에 비해서 청구인들이 기초의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비용과 노력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어 사실상 공직인 기초의회의원에 진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며 “따라서 중선거
구제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유독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를 채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초의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선거의 대표성 확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협의회는 “중선거구를 구성하는 행정단위는 한편으로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상당부분 중복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기존에는 소선구제를 통하여 해당 행정단위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었던 지역이 대표를 낼 수 없는 상황도 가능해 진다”면서 “이는 기초의원 선거의 대표성 확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광역의원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광역의원1명, 기초의원 2명을 뽑는다고 할 경우에 만약 기초의원 중의 한 사람의 득표수가 광역의원보다 많았을 때 역시 그 지역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중선거구제는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기초의원정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협의회는 “기초의원 정수를 3496명에서 2922명으로 약 16.2% 감축함으로서 청구인들 중 필연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낙선할 수밖에 없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기초의회는 가장 좁은 지역적 관심과 이해관계를 지방정치에 충실히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흠결을 보충하고 이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지역적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하여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화의 세계적인 물결은 지방의 역량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크게 증대되며 이는 지방의회의 견제권 강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제한을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지방의회가 그 역할의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경우 지방자치의 본질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따라서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기초지방의원의 정수를 오히려 늘려서 지방자치의 중심이 지방의회에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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