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결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3 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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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中企 세금감면 혜택 폐지 반발 경기도의회(의장 유형욱)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지난 30일 정재영(한·성남8)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 반대 결의안’을 4일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의안에서 도의원들은 “정부가 수도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는데 심히 유감”이라며 입법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특히 “경제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무리하게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욕을 상실하게 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 철회와 수도권내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된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안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를 비롯 화성 효행원 건립부지 및 연천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경기도교직원 안성수덕원, 회암사지 문화재 발굴현장,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중공식 등을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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