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언론재단은 이사장, 사업이사, 연구이사, 기금이사가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부도덕한 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월말 업무추진경비가 30만원 이상 지출된 금년분의 사용내역만 임의로 선별하여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했고, 9월 중순에는 금년분 전체 사용내역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두가지 자료가 지출날짜·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내역은 누락되어 있어 지출내역을 고의로 변조하여 제출했다”면서 “재단 ‘업무추진경비지침’에 의하면 매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서류를 복사해 주면 되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언론재단 간부 박모씨가 한국프레스클럽 예치금 2억원을 2002년 12월12일 임의로 해지하고 횡령했는데도 언론재단은 3년여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올해 6월 직원 인사이동 때 재단 자금의 잔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우연히 발견됐다”면서 “이처럼 횡령사실이 장기간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은 업무인수인계 허술, 직원의 도덕성 해이, 내부감사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감사규정’의 정기감사를 1999년 재단 출범이래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단이 직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업무를 등한시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재단은 박씨의 2억원 횡령 건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여 2005년 9월 중순 관련 직원 11명에게만 책임의 경중에 따라 감봉 2월에서 경고까지 징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며 “그러나 정작 전년도 내용을 감사하는 2005년 2월 감사보고서에는 ‘제무제표를 감사한 바 수지내용과 운영결과가 적정하다고 인정’으로 되어 있어 남찬순 감사의 직무유기와 정남기 이사장의 감독태만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법인세 1억원을 3년간 납부해 가며 재단의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언론재단은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예산을 ‘정부산하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법인세 1억400만원을 내가며 세법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3억4876만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언론발전 조사연구사업 등 증빙서류 없는 내용을 뒤져보니 인건비로 집행됐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2004년도에 연구사업비 명목으로 4억4700만원을 받아냈으나 그중 실제 연구사업비로 집행된 것은 고작 1억6724만원(37%)이다. 나머지 예산 2억7976만원(63%)에 대해서는 연구사업비가 아닌 내부의 계약직 연구원 4명과 해외통신원 등의 인건비로 편법 집행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허위 명목으로 돈을 타낸 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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