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관계없이 지분 중 5% 초과분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두 매각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으로 옮긴다면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여당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정부 개정안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뒤늦게 인정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한다는 명분하에 삼성과 다시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한 분리 대응론이 제기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단 금산법을 위반했으면 말끔하게 초과지분을 처분해야 하며 더 이상 `꼼수’가 용인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매각을 위해 무려 5년이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주고 있는 만큼 삼성이 금산법 위법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분리 대응론이 현실화되면 이는 삼성이 주장하는 소급입법 논리에 사실상 투항하는 것이고 삼성봐주기의 변형품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중 5% 초과분을 특별계정으로 보내면 보유해도 좋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변액상품이나 퇴직연금보험 등 특정상품에 따라 구분되는 특별계정과 일반상품이 포함된 일반계정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생명 회계개혁의 핵심은 고객이 리스크를 지는 유배당계정과 그렇지 않은 무배당계정으로 구분하는 일”이라며 “우선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행한 위법사태를 정기국회에서 금산법개정을 통해 분명히 해결한 뒤 보험사 구분계리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